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경영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돕는 착한 아들이 저녁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은 안전을 ‘투자’하고, 노동자는 안전을 ‘권리’로 행사하고, 정부는 이를 촘촘히 지원하는 ‘안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4년은 그런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한 진통의 시간이었다. 비록 통계적 수치는 획기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경영의 핵심 지표에 ‘안전’이 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주에도 인천 공사현장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안타깝게 산업재해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상황입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로드맵이 마련되고 자율 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안전 시스템에 대한 더욱 확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 5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의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A씨는 비계(작업장 외부공사 발판) 5층에서 발판에 쏟아진 콘크리트를 치우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인천에서 폭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 8시 55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폐수 처리사업장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슬러지(수처리 과정에서 가라앉는 침전물) 증발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슬러지를 건조기에서 빼내려던 중 화재와 함께 폭발이 일면서 당시 작업 현장에서 있던 근로자가 숨지고, 옆에 있던 동료가 부상을 입었다. 지난 3일에는 엘리베이터 수리 과정에서 끼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