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아동 자전거 ‘전제품 부적합’…431개 중 85개 안전기준 못맞춰

국표원 해외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 20%
어린이제품 56개 기준 미달.. 자전거는 5개 모두 납 검출·파손 위험 등 확인
위해 제품 정보 공개하고 플랫폼에 판매 차단 요청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용 자전거와 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린이용 자전거는 조사 대상 전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유통 차단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부적합률은 20%였다. 국내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평균 부적합률인 5%와 비교하면 4배 높은 수준이다. 해외직구 제품 5개 중 1개꼴로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제품 202개, 전기용품 124개, 생활용품 105개 등 모두 431개였다. 국표원은 어린이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완구, 안전모, 전기용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점검했다.

품목별로 보면 어린이제품의 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제품 202개 가운데 56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완구 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7개, 유아용 섬유제품 7개, 어린이용 자전거 5개 등이 부적합 제품에 포함됐다.

특히 어린이용 자전거는 조사 대상 5개 제품 모두가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사용 중 파손 가능성도 확인됐다.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안전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용품에서도 안전기준 미달 제품이 다수 확인됐다. 전기용품 124개 가운데 2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LED 등기구는 조사 대상 9개 중 8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률이 89%에 달했다. 직류전원장치 6개, 플러그 및 콘센트 3개 등도 부적합 제품에 포함됐다.

생활용품은 105개 중 8개가 기준에 미달했다. 승차용 안전모 4개, 건전지 3개, 운동용 안전모 1개 등이었다. 안전모와 전기용품처럼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나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도 포함돼 있어 해외직구 제품 구매 전 안전성 확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품목별 부적합률도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용 자전거는 100%, LED 등기구는 89%였다. 직류전원장치는 60%, 어린이용 가죽제품은 58%, 아동용 섬유제품은 41%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들 품목을 해외직구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제품군으로 보고 있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85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과 소비자24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제품이 위해제품으로 확인됐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문제 제품이 국내에 더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의 유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 만큼, 구매하기 전에 제품안전정보포탈에서 위해제품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해외직구제품 안전성조사 규모를 지난해 1000건에서 올해 1200건으로 확대하고, 위해제품 유통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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