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중공업·화학
[미-이란 전쟁 불똥] <2>8일부터 공공부문만 차량 운행 2부제 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총 4개 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면서, 8일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차량 운행 규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다. 하지만 민간은 5부제 자율 시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되,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입차는 제한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 절감이 긴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만 더 옥죄는 ‘반쪽’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공공 2부제 적용을 받는 1만여 개 기관 약 130만 대는, 민간을 포함한 약 2370만 대의 5%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2부제 시행 시 월 최대 8만 7천 배럴의 에너지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배럴(159리터)은 승용차 연료통(40~75리터) 3대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강력한 규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발령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되자, 2006년부터 시행해온 공공 5부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난달 25일 0시부터 시행해 왔다. 경차와 하이브리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유명무실했던 강제성을 실질화해 위반 시 페널티를 강화했다. 2부제 시행과 함께 위반 시 페널티도 더 강화됐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였으나, 이번에는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일부에서는 민간까지 부제 적용을 확대해야만 대상 차량이 약 2370만 대로 18배가량 늘어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부는 종전에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민간부문 부제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무 적용은 유보했다. 기후부는 이밖에도 각 기관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고,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와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주 4일제나 재택근무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기후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민간부문 의무 5부제에 대해 ‘심각’ 단계에서 적용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렵다”며 “민간까지 부제를 확대하는 것은 중동 전쟁 상황, 경제 여건, 국민 수용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주요 대기업 그룹과 금융권, 경제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승용차 5부제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 조치에 참여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공영주차장 할인,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을 통해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자발적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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