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경영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돕는 착한 아들이 저녁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은 안전을 ‘투자’하고, 노동자는 안전을 ‘권리’로 행사하고, 정부는 이를 촘촘히 지원하는 ‘안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4년은 그런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한 진통의 시간이었다. 비록 통계적 수치는 획기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경영의 핵심 지표에 ‘안전’이 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면
한국재난안전뉴스 관리자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떨어지고,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수리하다 끼이고, 지게차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부딪힌다. 이런 원시적 사고로 근로자들이 사망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의 과반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드는 국가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이유는 허망할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다. 2026년 인공지능 시대에 사고는 1970년대식이다. 법은 거창한 안전관리 체계를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안전모 턱끈 조이기’조차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 강력한 중대재해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합의한 유가족에게 ‘합의했으니 처벌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법원이 ‘돈 앞에 정의는 없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의 분노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가장 큰 문제를 한 마디로 집약한 것이다. 그동안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들은 유족과의 합의와 대형 로펌 선임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반복해 왔다. 이런 사후 대처는 사실상 ‘공식’처럼 자리잡았다. 근로자와 유족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안전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회장님'을 감옥에 보내지 않거나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만이 급선무였다. 수원고법 형사1부가 22일 23명이 숨지는 화재사고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했다. 국민의 법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이 튀어나온 것이다. 중처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바로 그 ‘공식’이 다시 한번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아리셀 역시 사고 직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기소 이후에도 초호화 변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법 제정 단계부터 기업을 망하게 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해온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안전 예산 증액과 ‘스마트 안전’ 도입을 선언했다. 수천억 원을 들여 통합 관제 센터를 짓고, 인공지능(AI) 카메라가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감시하고, 센서가 가스 누출을 탐지하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 뒤에 숨겨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뭇 다르다. “본사에서 내려오는 안전 지침은 늘었지만, 작업은 그대로”라는 냉소적인 말들이 들려왔다. 경기 부천시 D건설업체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3년째 공사감독을 보조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비상 걸린 영세 공장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중소기업에 당연히 비상이 걸렸다. 대한민국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현장은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동네 빵집, 소규모 정비소, 영세 건설 현장까지 법의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현장의 안전 공포는 최고조로 커졌다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 사장들에게 중대재해법은 법 준수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에게 법은 안전 지침서가 아닌 ‘폐업 선고장’으로 읽히고 있다. 경기도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은 단순히 사고를 낸 실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정점에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었다.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다. 산업계는 ‘공포 경영의 서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4년간 노동현장과 경영자의 철학은 과연 바뀌었을까. 바뀌었다면 무엇이 변화했을까. ◇통계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법 시행 이후 4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의 역설’이 관찰된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결산 자료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