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산업재해 사고를 낸 굴삭기 기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위험을 공유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한 것이다. 사고 발단은 이렇다.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의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A씨는 B공사업체 소유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A씨가 기둥 해체 작업을 할 때, B업체 소속 근로자 C씨의 얼굴 쪽으로 철근이 튄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보험급여 7800만 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원심은 A씨가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 변화는 중앙정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도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법안의 핵심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데 있는 만큼, 각 주체는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슈] '생명안전기본법' 어떤 내용 담겼나 1일 행정안전부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직 시행령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보다 구체화되긴 어렵지만, 기업은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의무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안전관리가 법적 의무와 비용 부담 사이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면, 앞으로는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안전 설비 투자, 보호 장비 확충,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지원까지 기업이 준비해야 할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부담과 책임이 커진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지자체가 지역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성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서다. 이는 시군구가 단순히 중앙정부 지침을 전달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차량에서 불이 날 경우 열과 연기, 유해가스가 한꺼번에 발생해 초기 진압이 늦어지면 주민 대피와 소방대원 진입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처음으로 ‘인천형 소방로봇’이 실제 화재 현장에 투입돼 지하공간 화재 대응에 효과를 보여 화제다. 국내 주거 형태에서 아파트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같은 소방로봇이 현장에 제때 투입돼 연기배출과 진압에 나선다면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8시 24분쯤 인천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행 중이던 소나타 LPG 차량에 불이 났다. 이 불로 당장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안으로 연기가 퍼지면서 한때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12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는데, 다른 때와 달리 평소 볼 수 없던 장면이 펼쳐졌다. 현장에는 다름 아닌 20일 서부소방서에 새로 배치된 인천형 소방로봇이 함께 투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로봇은 지하주차장 내부에 가득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5월 1일은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이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됐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다 작년 10월 국회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노동절’로 명칭이 다시 바뀌었다. 이어 이달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는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굳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반쪽짜리 ‘근로자의 날’에서 63년 만에 법정공휴일 ‘노동절’로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벌어진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국제노동계가 1890년 ‘만국 노동자 단결의 날’(MAY DAY)로 기리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치하인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 주도로 첫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가 1958년 이승만 정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효성중공업(회장 조현준)은 오는 5월 4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IEEE PES T&D 2026’에 참가해 AI 데이터센터 시대에 대응하는 전력망 ‘토털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Powering Reliability, Engineering Resilienc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중공업은 기존 전력 인프라 기술과 차세대 솔루션을 아우르는 통합 역량을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IEEE PES T&D는 전력 송·배전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 전시회로, 전력 인프라와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기술 등 최신 트렌드가 집약되는 행사다. 전 세계 유틸리티 기업과 연구기관, 장비 제조사 등 8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신규 사업 기회 발굴의 핵심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전시에서 초고압부터 차세대 전력 솔루션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 품목으로는 ▲800kV 7000A급 가스절연차단기(GCB) ▲반도체 기반 차세대 변압기(SST) ▲전압형 초고압직류송전(HVDC) 시스템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T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CJ제일제당(대표 손경식)은 글로벌 식품안전 표준 운영기관인 BRCGS와 국제공인 인증기관 LRQA로부터 ‘글로벌 식품안전 리더십’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조직 전반의 문화와 인식까지 식품안전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 기업 가운데 BRCGS로부터 식품안전문화 성과를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기념해 지난 27일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에서는 식품안전문화 성과 공유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CJ제일제당 주요 임원진과 함께 BRCGS 및 LRQA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CJ제일제당은 기존의 교육과 점검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BRCGS의 식품안전문화 진단 플랫폼 ‘푸드 세이프티 컬처 엑설런스(FSCE)’를 도입해 조직의 강점과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해당 플랫폼은 글로벌 평균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업의 현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단순 적용하는 데 그치지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대형 재난과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법률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다시 제출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안전권’의 명문화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률에 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난 대응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과 보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피해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기본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화성광주고속도로에서 차모(32)씨의 차량 범퍼 밑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끼는 사고가 났다. 당시 레이 밴 차량을 몰고 시속 80㎞로 달리던 차씨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 들어온 도로 낙하물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차씨는 사고 후 무언가 도로에 긁히는 듯 “드르륵”하는 소리가 계속 나자 1차로에 차를 멈춰 세웠다. 확인을 해보니 차 범퍼 밑에 빈 페인트 통이 찌그러진 채 끼어 있었다. 차량 수리를 맡기고 며칠 후 경찰로부터 받은 대답에 차씨는 낙담했다. 사고 구간이 CCTV가 없는 곳이어서 물건을 떨어뜨린 용의차량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차량 수리 와 관련해서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도로관리 주체인 화성광주고속도로 측과 통화했으나, 용의차량을 찾는 게 먼저라는 답만 돌아왔다. 도로를 달리다 앞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이나 정체불명의 낙하물로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적지 않다. 타이어 파편, 철제 구조물, 화물 상자, 낙하된 공사 자재까지 낙하물 유형은 다양하다. 문제는 사고 순간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보상 절차 앞에서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는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 때문에 진압이 매우 까다롭다.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이다. 전기차 운전 중 이상한 냄새나 연기가 포착된다면 지체 없이 행동해야 한다.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가드레일이나 공터 등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시동(전원)을 끈다. 소지품을 챙기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무엇보다 몸만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이 우선이다. 배터리가 타면서 발생하는 가스는 인체에 매우 해롭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등지고 대피해야 한다. 열폭주 현상이 시작되면 배터리 셀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파편이 튈 수 있다. 차량으로부터 최소 30m 이상 멀리 떨어져야 한다. 충전할 때는 가급적 배터리 용량의 80~90% 정도만 충전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완속 충전으로 배터리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위치한다. 과속방지턱을 세게 넘거나 도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롯데건설(대표 오일근)은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메이크순과 공동으로 개발한 ‘수직·수평배관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기반 배관지지 기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제1043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지진 발생 시 지진파와 하중으로 인한 소방배관의 손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개발된 내진 솔루션이다. 그동안 국내 소방배관 내진기술은 2015년 관련 기준 제정 이후에도 대부분 해외 제품에 의존해 왔다. 이에 메이크순이 설계와 시제품 제작을 맡고, 롯데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검증하며 개선 작업을 이어간 결과, 완전한 국산화에 성공했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기존 2방향 흔들림 방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방식은 일부 구간만 지지돼 지진 시 지렛대 효과로 인해 배관이 크게 흔들릴 수 있었지만, 이번 4방향 일체형 구조는 하나의 연결장치에 버팀대를 통합해 배관을 동시에 지지함으로써 내진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친환경성과 경제성도 확보했다.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기준으로 설치 개소를 기존 대비 줄일 수 있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