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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273만 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우리나라의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 국민 19명 중 1명은 ‘암유병자’, 신규 암환자 절반 이상(50.4%)은 65세 이상(고령암) 전립선암 통계 공표 이래 최초 남성암 1위로 2년 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 암등록통계를 산출 성별 암 발생률은 남자 587.0명, 여자 488.9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암환자 273만 명 시대다. 이중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 따라서 두려운 병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병이다. 국민 19명 중 1명은 ‘암유병자이고, 신규 암환자 절반 이상(50.4%)은 65세 이상, 즉 고령자다. 이중 전립선암 통계 공표 이래 최초 남성암 1위로 올라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양한광)는 20일 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의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암관리법」제1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의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2년 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의 암등록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암관리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암 발생 관련 (암환자 수) 2023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8만 8613명(남 15만 1126명, 여 13만 7487명)으로 전년대비 7296명(2.5%) 증가하였고, 암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1999년 10만 1854명에 비해 2.8배 증가하였다. 즉 암환자 수: (’99

건보공단, 담배회사 흡연피해 500억 소송 2심서도 패소

증명 안됐다는 것이 이유..."첨가물은 유해성 연구 결과 상반" 건보공단, 재판 과정서 3000여명 환자 건강검진 자료와 진단 내역 제시 각종 학회와 단체의 연구자료 및 의견도 제시..."인과관계 개연성 추정불가" 건보공단이사장 "언젠가 인정받을 것" "불법행위 증명 안돼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개별 흡연-폐암 인과관계 판단 안해 "의존성 유발하지 않는 니코틴 기준 증명 안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흡연 피해 500억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증명이 안되었다는 것이 패소 이유다. 그러나 담배로 인한 폐암 등 의료진의 지적도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낟. 소송 제기 12년 만에 나온 2심 결론이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연합뉴스 분석 결과, 쟁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로 꼽혔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주장한 담배 설계상 또는 표시상 결함, 즉 불법행위 자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2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 흉부 방사선 검사 고려,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 조정 질병구조 변화, 의·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검토, 효과성 낮은 검진항목 개편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 거쳐 포함 여부 결정 기존 검진 연령 20세서 50세 이상 변경, 20세~49세 고위험군은 선별 검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국가건강검진 중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을 2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달 31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가운데,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개별법령상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탈모치료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부당광고 376건 적발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 불법 해외구매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적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에 통보하여 접속차단 조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약처는 탈모치료를 표방한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 해당 적발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기는 탈모, 무좀 치료 관련 의료용광선조사기 (화장품) 탈모약, 무좀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화장품 (의약외품) 무좀 표방 외용소독제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부당광고 259건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탈모레이저,

소방청,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26년 11월 30일까지 추가 연장…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안착 지원 취약계층 등 서민 경제 여건 고려... 과태료 기준 합리화 등 제도 개선 추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였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부재 세대 등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공동주택의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세대 내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과도한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세대점검 제도의 취지가 행정처분 보다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과태료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추

부산서 10세 어린이 치료받을 병원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

구급 일지로 본 10세 아동 '응급실 뻉뺑이'…"소아과 진료 불가" 대학병원 4곳 3∼11분 만에 같은 답변…"소아 응급 의료 붕괴" 약물 부작용보다 더 두려운 것은 골든타임 속에 아이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현실 "이번 사건은 부산 소아응급의료 붕괴가 더 이상 예외적 비극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병원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최근 부산에서 10세 어린이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상황이 담긴 소방 구급 기록이 공개됐다. 기록에 따르면, 10세 아동이 '응급실 뻉뺑이'를 돌았다는 것이며, "소아과 진료 불가"로 나왔다는 것이다. 대학병원 4곳이 3∼11분 만에 같은 답변이 돌아왔으며, 이에따라 "소아 응급 의료가 붕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오전 10시 1분께 부산 사하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10세 아동이 수액 투여 후 발작과 의식 저하를 나타낸다는 의사의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당시 의사는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소방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11분 만인 오전 10시 12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이송 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오전 10시 16분부터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보도에서 "구급대는 먼저

이 대통령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대책 별도 보고하라"

"시스템 일부 작동 안되는 게 현실…응급조치하며 병원 수배가 정상" "전화해 환자를 분산하는 제도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 이 대통령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응급환자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별도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일부 작동 안되는 게 현실"이라며 "응급조치하며 병원 수배가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일단 병원은 119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치료에) 낫지 않나"라며 "응급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화해 (환자를)분산하는 제도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었다"며 "최종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나"라며 거듭 대책을 물었고, 정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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