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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집중 안전점검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화학사고 예방 위한 미비점 찾아내 개선하는 데 목적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하는 146곳 사업장 집중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학 폭발물 사고는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낸다. 동시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이 집중안전 점검을 받는다.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차원의 ‘2025년 집중안전점검’ 중 하나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할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수행한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범정부 합동 예방 활동이다.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 출범

물 문제는 국가와 기업 생존과 직결된 현안...동반상승 효과 창출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 출범 계기로 민관이 함께 물 위기 해소 위해 협업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아모레퍼시픽·풀무원·한국 코카콜라와 업무협약 체결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엘지전자·포스코·네이버와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 공동대응 국내외 전문가와 국제사회 물관리 기술 및 정책전략 논의 국제 토론회 개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가 출범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1일 아모레퍼시픽·풀무원·한국 코카콜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엘지전자·포스코·네이버와는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얼라이언스)‘로서 물관리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또 국내외 전문가와 국제사회 물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 기술 및 정책전략 논의에 관한 국제 토론회도 가졌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국내 주요 기업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 위해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환경부는 21일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아모레퍼시픽, 풀무원, 한국 코카-콜라와 기후변화 대응 및 물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체 출범은 지난해(2024년) 3월 환경부가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엘지(LG)전자, 포스코, 네이버, 씨디피코리아(CDP Korea)와 같은 목적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을 확장하여 국제사회의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워터

전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 평가하여 등급화한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대상 생태적 가치, 자연성에 따라 등급 평가 1등급 지역 8.5% 차지...2025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45일간 공고 및 의견 접수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생, 지형 등 수많은 정보 종합해 제작하는 환경보전의 길잡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화한다. 이를 위해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45일간 공고 및 의견을을 접수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도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안)’을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생태 자연도는 전국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여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별도 관리지역은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2025년도 생태ㆍ자연도(안)’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5%, 2등급 지역은 39.4%, 3등급 지역은 41%, 별도관리지역은 11.1%로 나타났다. 지난해(2024년도) 대비, 1ㆍ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했다.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식생ㆍ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해야...연중 3월 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높아

국민 건강 보호 최우선으로...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 날림먼지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사중단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 격상 등으로 대응체제 가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봄철 초미세 먼지가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따라서 초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불법 소각)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참여 부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다.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1~3.31)를 시행 중에 있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국민안전 확보...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 적합 판정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 표시기준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로 강화 생활화학제품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 먼저 확인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은 5일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을 위해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을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죽음의 석면' 노인·어린이시설에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1960∼1970년대 집 지붕 마감재로 널리 보급된 건축자재 '발암물질' 석면이 10∼15%나 함유돼 철거가 시급한 상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발암물질이 함유된시멘트 가루로 통하는 석면을 노인시설과 어린이 시설에서부터 추방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노인·어린이시설에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한다. 환경부는 15일 소규모 노인·어린이시설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슬레이트는 1960∼1970년대 집 지붕 마감재로 널리 보급된 건축자재다. 석면이 10∼15%나 함유돼 철거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 지침은 국가가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하는 '면적 200㎡ 이하 비주택'에 건축법상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포함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다자녀·한부모가구 등의 대상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기준에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상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소득도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이 됐다. 개정 지침에는 슬레이트 철거업체가 '작업 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내'에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자체가 업체를 선정할 때 고용노동부 안전성 평가 등급을 반영하도록 권장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국민, 3년 만에 180만 명 돌파

2025년부터 ‘자전거 이용’, ‘잔반 제로’ 항목 추가 등 국민 혜택 강화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 통해 보람 느끼고 적극 참여 지원하는 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동참해 주길 기대… 올해 148억 원 지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탄소중립포인트제도에 참여한 국민이 3년 만에 180만 명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만도 올해 148억 원에 달한다. 이 제도를 살려 2025년부터는 ‘자전거 이용’, ‘잔반 제로’ 항목도 추가해 국민 혜택을 늘려갈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도입 첫해 26만 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누적)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3년간 총 262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를 추가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명칭을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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