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전체기사 보기

23명 사망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감형

24년 전지 공장화재로 23명 사망한 아리셀 대표 항소심, 15년서 4년으로 재판부 “참사 책임 무겁지만 유족·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이틀 전 이미 폭발 사고가 있었고 위험 신호도 나타났는데, 피고인들이 발열 전지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고 후속 공정을 계속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이슈] ‘치킨게임’으로 죽음 부른 CU 진주물류센터 참사…안전 ‘살얼음판’

교섭 공백 속 대체 수송 강행 속에 3명 현장서 참사 노사 충돌이 인명 피해로 비화로 집회 현장 차량 돌진·2차 충돌까지 전문가 “갈등 상황 안전관리 부재, 구조적 위험 방치 결과”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경남 진주의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갈등과 안전관리 공백이 결합되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의 한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다른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물류 차량의 출입을 둘러싸고 노조원과 차량 간 대치가 이어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집회는 물류 노동자들이 원청 업체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며칠째 이어오던 상황이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계약 구조상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분석] 완도 냉동창고 화재 참사…기본안전수칙 무시가 문제다

“에폭시 작업 중 토치 사용해서는 안돼" “소방관 두 명 사망…현장 관리·위험 인지 시스템 문제”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진압 과정에서 고립돼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번 사고가 단순 화재를 넘어 ‘예견된 인재(人災)’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작업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냉동창고 내부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 에폭시 등 인화성 물질이 사용된 상태에서 토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에폭시 작업 구간에서는 화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이 진행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고 현장 구조 역시 위험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냉동창고 내부는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로 밀폐된 구조였고, 바닥에는 에폭시 재질이 깔려 있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인화성 유증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축적되기 쉽다. 소방당국은 에폭시와 우레탄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천장 부근에 머물다가 점화원과 만나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고는 전형적인 갑자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