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공장 화학사고 예방 위해 환경부·고용부 합동 안전점검

부처간 사고예방 역량 결합
사업장 안전관리 유도·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대정비 작업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 73건 중 43.8%는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빈발하는 정유공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다. 환경부와고용부는 이를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부처간 사고예방 역량이 결합합되는 지점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정유공장의 대정비 기간을 기해 화학안전관리에 나선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에스-오일(S-OIL) 온산공장에서 '대정비 기간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5년 동안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 73건 중 43.8%는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에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17일에는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스-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실시, 탱크·밸브 등의 잔류 화학물질 적정제거 절차 준수,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등이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 안전운동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정유업체 합동점검 및 안전운동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성과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역량을 결합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동반상승(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해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정비 기간에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많아지고, 설비 중지·재가동 때 화재·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유업체에서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하게 준수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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