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 인근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강화로 불법 소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유역(지방)환경청이 지자체의 민간점검단 등을 활용하여 농촌 및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감시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5월 중순까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수거하여 불법소각을 예방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서 중간 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횟수를 주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자체에서는 반사필름, 차광막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품목들을 추가하여 적극 수거한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 1일~ 2025년 3월 31일) 동안 진행됐던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의 민간점검단(1,400여명)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건기로 접어든다. 그에따라 산불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출입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지된다. 통제 구간은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성삼재~만복대~정령치 등 25개 구간(125.3㎞)이다. 상대적으로 산불 위험도가 낮은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무넹기, 직전마을~피아골 대시포 등 29개 구간(111.21㎞)은 개방된다. 통제기간 무단출입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김형태 재난안전과장은 14일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등산국립공원도 같은 기간 선주암 갈림길~서인봉 갈림길 0.8㎞ 구간, 광일목장 입구~신선대 갈림길 3.1㎞ 구간, 인왕봉 전망대~군부대 입구 1.17㎞ 구간 등 3개 구간을 통제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km)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9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이며,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총 길이 252㎞)이다. 나머지 489개 구간(1322㎞)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28개 탐방로 252km 중 94km는 개방, 158km는 통제)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회원조합 임직원은 산불특별대책기간(2023.03.06.~04.30) 동안 전국 산지 인근 민가와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방문해 △산림과 가까운 곳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등 소각금지 안내 △산불 발견 시 신고요령과 신고할 행정기관 안내 △산불 관련 처벌규정 안내 △산불예방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 리플릿 배부 등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예방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산림청 및 산림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전남·경북 등에 연달아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불 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으로 알려져 산불예방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 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산불방지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예방·진화·피해지 복구 과정에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