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기업·지자체가 준비할 과제는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 변화는 중앙정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도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법안의 핵심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데 있는 만큼, 각 주체는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슈] '생명안전기본법' 어떤 내용 담겼나 1일 행정안전부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직 시행령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보다 구체화되긴 어렵지만, 기업은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의무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안전관리가 법적 의무와 비용 부담 사이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면, 앞으로는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안전 설비 투자, 보호 장비 확충,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지원까지 기업이 준비해야 할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부담과 책임이 커진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지자체가 지역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성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서다. 이는 시군구가 단순히 중앙정부 지침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