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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외국인과 혼인 54% 증가..국내결혼은 반토막, 출생아 3분의 1로 급감

통계청,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 발표 하나만 낳는 추세에 첫째아 비중 갈수록 커져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 남자 28.4세, 여자 25.3세에서 지난해 남자 33.9세, 여자 31.6세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5년 27.9세에서 2024년 33.7세로 5.8세 상승 부의 평균 출산 연령은 같은 기간 31.1세에서 36.1세로 5.0세 높아져 첫째아 비중은 1995년 48.4%에서 지난해 61.3%로 13.0%포인트 커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혼인은 반토막이 났고, 반면에 외국인과의 혼인은 54% 늘었다. 출생아는 3분의 1로 급감했다. 인구 절벽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아이 출산도 하나만 낳는 추세가 이어져 첫째아 비중이 48.4%에서 61.3%로 상승했다. 아이를 낳아도 한명만 낳는 추세가 강해진 반영이다. 연합뉴스가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발췌한다. 통계청은 3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를 발표했다. 혼인 건수는 1995년(39만8500건)에서 1996년(43만4900건)으로 늘며 정점을 찍고 2022년 19만1700건까지 쪼그라들었다. 2023년 19만3700건, 2024년 22만2400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나 30년 전에 비하면 44.2% 적다. 이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은 1995년 1만3500건에서 지난해 2만800건으로 53.9% 늘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9.3%로 확대됐다. 10건 중 1건은 다문화 결혼인 셈이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 결혼이 1995년 1만400건에서 지난해 1만5600건으로 50.7% 늘었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도 310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28일에서 120일(~‘27년)로 단축한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단축방안 핵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 개선 재해조사 기능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7년)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날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렸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자전거도로·숲길에서도 쉽게 위치 찾을 수 있다"

자전거도로 및 숲길 안전 고려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해 자전거도로 도로명 부여 근거 명확화 기존 노선 반영 등 자전거도로·숲길 도로구간 설정 기준 합리화 숲길에 도로명 부여하여 위치 안내 편의성 높이고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전거도로 도로명을 부여하여 근거를 명확화한 것이다. 기존 노선 반영 등 자전거도로와 숲길 도로구간 설정 기준을 합리화한 결과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

불법·선정성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 불법 전단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 많아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불법 선정성 광고물은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불법·선정성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

마약사범 범정부 차원 3733명 단속, 621명 구속, 마약류 2676.8kg 압수

20∼30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 갈수록 증가 마약없는 일상 위해 범정부 대응 총력...국무조정실,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중독자들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방·재활 강화 유통차단 위한 하반기 특별단속 방향 논의 및 각 부처 정책 이행 철저 당부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완을 통해 정책 실효성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에도 마약 유통이 일상처럼 되었다. 최근 범정부 차원으로 실시한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3733명을 단속하고, 이중 621명 구속, 마약류 2676.8kg을 압수했다. 이 수치는 5200만 국민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3일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유통차단을 위한 하반기 특별단속 방향 논의 및 각 부처 정책 이행을 당부"하면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완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25년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정부는 올해 4월부터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1만명당 0.29명... OECD평균으로 줄인다

국정기획위원회,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 작업중지권 확대·산업안전보건공시제 등 검토…'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 추진 임금 체불은 1조 미만으로 50% 감축…실노동시간도 OECD 평균 1700시간대로 단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를 1만명당 0.29명으로 줄인다. 이는 OECD평균으로 줄이는 셈이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산업안전보건공시제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12일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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