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체기사 보기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 휴대전화 ‘삑-’ 소리로 분명하게 안내한다

주민대피 재난문자, 반드시 위급·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개편 TV 자막방송, 핵심 위주로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개선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 확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삑-’ 소리로 분명하게 안내한다. 주민대피 재난문자는 반드시 위급·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TV 자막방송, 핵심 위주로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 문자>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국민께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알림 소리(40dB 이상 ‘삑’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대규모 재난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예외 없이 수신해야 하는 경우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대피명령 발령 시, 호우(기상청장 직접발송), 홍수정보(심각)(홍수통

"세상이 달라졌다"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만 7200명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 김영훈 노동부 장관,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개최  “일하는 부모의 목소리가 정책이 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세상이 달라졌다. 2000년대 이전만 해도 육아는 주부의 몫이었는데 2025년 기준 아빠 육아휴직이 60%나 증가했다. 이는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이후 역대 최대이며, 이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완화되어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

안전한 하천 위해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으로 정비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한 조기 정비, 단속 인력 보강 등 추진 시기별 특성 고려해 올해 3월부터 정비 조기 추진 불법 점용시설 지방하천 393건, 국가하천 247건, 소하천 247건 행위별로 보면 평상·그늘막 218건, 가설건축물 152건, 경작 행위 133건 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위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의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이하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단속 대상 불법 시설들은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이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하천별) 지방하천 393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사업 대성공

시작 2개월, 3만 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복잡한 증빙 없애 복지 문턱 낮아져... 이용자 중 209명에게 생계·의료비 등 공적 지원까지 연결 이 대통령 "한겨울 생계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국민체감 정책 적극 발굴 필요” - 5월까지 150개소 이상으로 확대... 신속하게 전국 확대 추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시행 2개월만에 3만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이용자 중 209명에게는 생계·의료비 등 공적 지원까지 해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드림' 사업으로 한겨울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이와 같은 우수 국민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냥드림은 오는 5월까지 1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만 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일 지난해 12월 1일 시작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

"온 가족이 함께 재난안전을 체험해 보세요"

긴급 상황에 필요한 재난대처 요령 익히는 ‘재난안전 가족체험’ 운영 가정 내 화재 발생 시 소화기 활용법,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가슴압박 방법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갖춰야 할 비상용품과 대피 방법 직접 실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온 가족이 함께 재난안전을 체험해 보세요". 긴급 상황에 필요한 재난대처 요령을 익히는 ‘재난안전 가족체험’이 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안전훈련센터에서 ‘재난안전 가족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총 3회, 즉 1월 9일(금), 1월 12일(월), 1월 16일(금)로 참여인원은 180여 명이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재난안전에 관심있는 학생과 가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대처 요령을 익히는 체험 중심의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가족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춰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체험 교육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3D 입체 영상을 활용한 지진·화재 행동요령을 학습한다. 이어, ▴지진 발생 시 자기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행동 요령 ▴가정 내 화재 발생 시 소화기 활용법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가슴압박 방법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갖춰야 할 비상용품과 대피 방법을 직접 실습하며 익힌다. 교육 참가자가 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임을 고려해, 교육 집중도를 높이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발표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가 균형발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새해부터 빈집 철거 후엔 토지 재산세 감면, 철거 후 신축 시엔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를 이같이 소개하고,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등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균형발전 (지역 활력)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내년 응급환자 헬기 이송 확대로 골든타임 획기적으로 확보한다"

"수요 중심의 첨단·고성능 소방장비 개발·보급" R&D 사업예산 305억→503억원 확충…'K-소방산업' 수출 확대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현장 수요 중심의 첨단·고성능 소방장비 개발과 보급 확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내년 응급환자 헬기이송 확대로 골든타임 획기적으로 확보한다". 소방청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함께 "수요 중심의 첨단·고성능 소방장비를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R&D 사업예산도 기존 305억원에서 503억원으로 확대 확충하며, K-소방산업' 수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응급환자 의료체계에 소방청 헬기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에 실시하는 큰 사업 중에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Heli-EMS) 활성화'가 있다"며 "소방청 헬기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를 지역 의료기관에서 커버할 수 없을 때 환자를 이송할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산불 진화·구조작업 등 다목적 용도의 헬기 3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헬기는 기본적인 처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현장에 접근할 때 구급·구조대원이 탑승한다. 소방청 헬기가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로 전환되면 병원으로 가서 의료진을 태우고 현장으로 이동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