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낡은 시설, 오래된 건물, 전깃줄이 얼기설기 얽혀있는 환경 열악한 곳. 이처럼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해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하여,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지는 방식으로,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가 청안홀딩스와 경상남도 최대 규모 중고차 매매단지인 KC월드카프라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매매단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험 제공을 통한 양사간 협력과 함께 KC월드카프라자를 찾는 고객에 대한 신뢰도 향상, 입점 매매상사와의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 양사는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메리츠화재가 업계 최초 출시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보증연장특약’을 KC월드카프라자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90일/5000km(의무보험 30일/2000km포함)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보증연장특약은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2000km까지였던 기존 의무보험을 최대 360일/2만km까지 확대한 상품이다.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90일/5000km, 180일/1만km, 360일/2만km까지 일자별, 거리별로 확대해 의무보험 기간 30일/2000km 이후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KC월드카프라자는 메리츠화재가 제공하는 재산종합보험,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