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사법부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 행정부인 법무부는 서울시를 대신해 즉각 항고했다. 이는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대리인 변호사도 사법부인 법원에 맞대응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국난급 재난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가만 들여다보면 의료계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 법원이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귀담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방역패스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은 어느 기준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방역지침을 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4시 서울 동대문지역 자활센터(서울 청계천로 소재)를 방문, 코로나19 대응 방역 조치를 점검하고 저소득층 자립지원 현황을 살폈다. 동대문지역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 참여자가 청소, 소독방역,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12개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 양곡 배송, 청소업무 등을 위탁받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기업 2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취약계층이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의 방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역자활센터 내 소독 및 거리두기 실시, 자활근로 참여자 및 종사자의 일일 모니터링, 방역물품 확보 등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지자체별 확산 상황에 맞게 필요 시 교대근무·휴관 등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 날은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양성일 제1차관은 자활 참여자의 작업장 등을 돌아보며 단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소민 기자 |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안전하고 건강한 업소 환경 유지를 위해 전국 외식업소 1000곳에 세스코의 전문 살균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번 방역 지원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드코로나를 맞아 건강한 외식 환경 형성에 일조하고자 전문 방역업체와의 협업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전국 외식업소 1000곳에는 세스코의 전문 살균 서비스 작업과 세스케어 곡물발효 소독제를 제공해 이후 매장 소독 관리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스코의 전문 바이러스 살균 서비스는 방역 소독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가 물건, 가구의 표면 및 이동 동선을 살균하는 서비스다. 국내 최초로 환경부 방역용 살균제로 승인되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상의 코로나 19 방역용 소독제를 사용한다. 또 하이트진로는 위드코로나 시행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문화를 위해 음식물 섭취 시에만 잠깐 마스크를 내리고 다시 올리자는 내용의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해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