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9일 전국에서 차량 639만대가 이동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이동 차량만 해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7만대가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을 이뤄 부산→서울간 7시간 20분이 걸리고 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는 30일 새벽 2시께 풀릴 듯하다. 한국도로공사는 29일 설 연휴 기간 중 교통량이 가장 많아 양방향 정체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귀성방향 정체는 오후 2∼3시쯤 극에 달한 뒤 오후 11∼12시께 해소되고, 귀경방향 정체는 오후 4∼5시께 최대에 이른 뒤 30일 오전 1∼2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29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7만대가 움직이는 등 전국에서 639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10분, 대구 4시간 20분, 목포 4시간 10분, 광주 4시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 등이다. 이날 오전 9시께와 비교하면 귀성 방향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주최한 교통·환경을 위한 ‘약속된 플레이 페스티벌’이 KPOP 아티스트들과 관객들의 환경 보호 약속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프로그램과, 숲속의 무대에서의 환경 콘서트 두 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져 참여한 시민들에게 재미와 의미를 두 배로 느끼게 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프로그램은 여러 귀빈들이 참여한 개막 커팅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킥보드 안전교육,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교통안전 인형극과 가상현실(VR) 체험, 안전 체험버스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소방관, 승무원, CSI 과학수사대 체험 프로그램과 안전뱃지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길 거리를 더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특별히 제작된 구급키트함을 나눠주어 만족을 더했다. 환경 콘서트는 아나운서 김일중과 배우 박하나의 진행 아래 펼쳐졌다. MC들의 인사 후, DB손해보험 정종표 대표이사, 광진구갑 전혜숙 국회의원,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환경부 이창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과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가 국제개발사업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수은은 도로공사의 기술 자문을 바탕으로 교통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고도화하고 도로공사는 EDCF 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역량을 공유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로 및 교통 분야 EDCF 지원사업 관련 기술지원 ▲도로 및 교통 분야 국제개발협력 관련 지원역량 확충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가 파견 ▲EDCF와 도로공사의 통합기술마켓이 연계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통합기술마켓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등록·활용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도로공사가 최초로 출범한 온라인 신기술 플랫폼이다. 이날 두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수은은 도로공사의 기술 자문을 바탕으로 교통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고도화하고 도로공사는 EDCF 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역량을 공유할 계획이다. 유상원조(EDCF)를 전담하는 수은과 도로·교통 분야 전문성을 지닌 도로공사가 협력관계를 구축한 만큼 개도국의 교통 인프라 사업 내실화로 개발협력 효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