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 불법 행동 엄정 대응"..의대협 "증원계획 철회요구

법무부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라"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 유지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하는 데 만전 기하라" 당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대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철회하라고 나와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진료·근무 중단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의대 학장 단체가 의대 정원 2000명은 무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무리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로써 의대 정원 문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양상이다. 

 

한편 의대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대 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천명이란 수치는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2천명 증원계획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회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대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혀온 바 있다.

 

의대협회는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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