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집에 버려인 아이' 나라에서 위험 구한다
‘나 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급할 때 1522-1318로 전화하세요
야간 연장돌봄 전화번호 1522-1318 30일 전국 개통
6~12세 아동 누구나 평일 18시부터 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KB금융 3년(’26~’28) 60억 원 후원으로 안심보험, 침구류 등 지원 개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나 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급할 때 1522-1318로 전화하세요. 보거복지부는 야간 연장돌봄 전화번호를 개통했다. 6~12세 아동은 누구나 평일 18시부터 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kb금융이 3년간 60억 원 후원으로 안심보험, 침구류 등 지원을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해 마련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25.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가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돌봄체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43개소를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기존에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어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다. 도입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