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끼임 사고 예방한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안전의식 필요
끼임 사고 31.5%로 제조업 사고사망률 가장 높은 비율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눈에 띄게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여전히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1분기에서 나온 사고에서 보듯, 결국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중대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1일 당국과 산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서 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추락·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제조업 사고사망률 1위는 끼임 사고로 2021년 31.5%로 제조업 사망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끼임 사고’는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 일부분이 끼임·물림·말려들어감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이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끼임 사고의 발생 원인은 ▲방호장치가 없거나·해제된 상태에서 작업 또는 정비(52.6%) ▲외부의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 조작(10.7%) ▲전원 차단 없이 점검·수리 중 정지했다가 원인이 해결되어 기계 재가동(9.6%) ▲설비 주변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해당 설비 조작 (8.8%) 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

 

이처럼 끼임 사고는 일반적인 작업활동을 하다가 발생한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과 행동 사업주들의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 감독과 조치가 필요하다.

 

끼임 사고 예방 방법

- 근로자 안전 교육 실시

- 안전인증·안전검사 받고 기계 사용

- 문제 발생 즉시 전원 차단 후 정비

- 덮개 울 등 적절한 끼임 방지 장치 설치

- 각 작업장에 적합한 작업복 착용

- 기계·운전·정비·청소·수리 등 작업 시 운전 정지 후 진행

- 기동장치 잠금 조치·표지판 부착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다른 때 보다 높다”라며 “특히 위험기계·기구가 사용되는 제조업 사업장에는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지도를 도와야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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