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약처는 탈모치료를 표방한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 해당 적발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기는 탈모, 무좀 치료 관련 의료용광선조사기 (화장품) 탈모약, 무좀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화장품 (의약외품) 무좀 표방 외용소독제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부당광고 259건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탈모레이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11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온라인감시단은 식약처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직원·회원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기 점검 사례
(불법유통) 탈모레이저·무좀레이저(의료용광선조사기)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허위·과대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광고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탈모치료, 무좀치료)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부당광고 77건 적발
화장품에 대해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탈모약, 무좀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 100%)가 적발됐다.
화장품 점검 사례
(의약품으로 오인) 탈모약,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완화, 항염, 발모제, 모발성장촉진, 발톱무좀치료 등으로 광고.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42건, SNS 계정 광고 9건 등 77건의 부당광고를 차단조치 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26건, 21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부당광고 40건 적발
의약외품에 대해 무좀치료, 발톱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유통 관련 의약외품(외용소독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2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점검 사례
(불법유통)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거짓·과대광고)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를 ‘무좀치료, 무좀개선’ 등으로 광고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