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안전보건 무료컨설팅한다

컨설팅 희망기업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가 기업 방문 통해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50~299인 중소 제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무료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업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업대표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000여개소를 우선 선정, 3월 2일부터 2차 신청을 받아 추가로 1000개여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이 많으면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50~150인 기업, 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해 운영중인 기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정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며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이바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하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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