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5대 분야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운영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위원을 포함해 전체 위원 수는 40명 이내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안전 정책 추진 상황 점검과 안전취약계층 보호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중 대통령령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되던 생명안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