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불똥] ⓺페인트 업계 비상...정부, 화학물질 수입에 ‘등록절차 특례’ 부여

화학물질 등록시 사후 제출 허용
3개월→수일로 단축
나프타 부족에 직수입 고려하는 페인트업계에 도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란 전쟁 여파는 페인트 업계까지 미쳤다.

 

페인트는 산업계 필수 소재로 꼽힌다. 건설은 물론 자동차·가전,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아파트 외벽 도색과 창호 마감재 가격이 오르면 분양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내 페인트 업계 1위 KCC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고환율을 이유로 이미 제품 가격을 최대 40% 인상했다. 삼화페인트공업과 노루페인트도 제품별로 20%에서 55% 가격을 인상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이 막히자 페인트 제조 단가가 상승한 탓이다. 에너지 대란이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페인트는 석유 원자재 비중이 50%가 넘는 제품이다. 특히 시너 등 용제류는 유가 변화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나프타 수입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여기서 파생하는 각종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원유를 정제할 때 얻는 나프타는 석유화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료로, 페인트는 나프타에서 나오는 용제와 수지를 주원료로 쓴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발 벗고 나섰다.

 

통상 화학물질을 수입할 땐 당국에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확인받는 등 사전 절차에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시험계획서만 제출하면 유해성 시험자료 등은 제출을 유예해주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례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해 요청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전쟁, 국제분쟁, 무역 제한 등으로 수입 차질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다.

 

기후부는 특례 시행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제품으로 페인트를 들었다. 

 

기후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 여파로 페인트 업계가 원료물질 공급망을 개척하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화학물질 등록을 이행해야 해 신속한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례에 따라 수입전 화학물질등록 신청만 하고, 유해성시험자료는 시험계획서로 대체하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가 수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 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하려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지만 기후부는 우선 적극행정 심의를 통해 특례를 10일부터 조기에 적용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심의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로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특례를 2027년 말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정식 시행규칙 개정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원료 수급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원료 수급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신속히 확보하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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