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충남 당진과 보령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벌써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1건 발생해 작년의 2배에 이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5200 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번이 벌써 11번째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6건)의 두 배에 이른다.
중수본은 전국 돼지농장 5300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폐사체를 일제 검사한다. 또 농가 1000곳을 대상으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검사한다. 민간 검사기관의 참여도 확대한다.
연합뉴스는 "중수본은 당진 발생 농장에는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역학조사와 함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당진시 내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아울러 24시간 동안 당진과 인접한 충남 서산·예산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1건 발생했고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국 양돈농장 일제 검사와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강화를 통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또 "중수본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치명적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병에 걸린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안겨주기 때문에 폐해가 크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게 고열, 기립불능, 구토·출혈 등 증상을 보이다 폐사할 수 있고, 암퇘지는 유산·사산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제·백신이 없어 감염 시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한다. 국내는 2019년 9월 파주에서 최초 발생했고, 지난 1월 강릉 등 추가 발생이 보고되었다. 예방은 농장 출입 통제, 야생동물 차단, 잔반 급여 금지, 발생국 방문 자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