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비해 8일부터 전국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전국 포유류·가금류 도축장으로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이달 30일까지 점검한다
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 32명)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