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SK지오센트릭 4개월만에 또 폭발사고...중대법 적용 검토

7명 근로자 화상 중상...안전 조지 미흡 등 조사
이정식 장관 "원인 철저 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4월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했던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4개월여만에 또 다시 폭발 화재 사건이 발생해 7명의 근로자가 화상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소방 및 경찰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 35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의 노동자들이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공장 폭발 당시 불꽃과 연기가 수십 미터 이상 높이 치솟았고, 화학공단 인근 아파트와 건물 등에서 일부 충격이 느껴질 정도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부상자 모두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는 등 중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부상자 4명은 SK지오센트릭 직원이며, 3명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치료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사고로 인해 고용당국이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현장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번 사고는  비숫한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서 안전 사고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와 관련, "한 사업장에서 연이은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서 정비 및 보수작업 중 발생한 만큼 사고 당일 즉시 석유·화학업종 등 2160곳의 PSM 사업장에 정비 및 보수 작업 시 반드시 표준 작업절차서(SOP)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달라는 공문을 시달하기도 했다.

 

한편, SK지오센트릭은 이에 대해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사과 및 수습 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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