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안전비상...경기도내 중·대형 캠핑장 78곳 안전기준 미달

여름 휴가철 캠핑 즐기는 사람들 늘어나 안전관리 시급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 발생 多...예방 필요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캠핑장 위생·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이 소화기나 연기감지기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화재·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기준과 야영장업 등록기준 위반 등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시에 보관 중인 인허가 서류와 캠핑장내 시설 하나하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카라반·글램핑 시설이 10개 이상인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1개 캠핑장을 제외한 78개 캠핑장이 안전설비 부적합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456건이었다.

 

지적된 456건 중 ▲소화기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설비 미설치(구비)’가 58곳(7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등 위반이 41곳(52%),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36곳(46%), 야영시설 간 이격거리 미준수 31곳(39%), 책임보험 가입 미비 9곳(1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위험안내표지 미설치 등 기타 부적합 사항은 281건이 적발됐다.

 

가평군 A캠핑장의 경우 소화기와 경보(감지)기 미설치, 일부는 배터리 방전과 작동불량으로 안전설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연천군 B캠핑장은 허가된 영업구역 외 야영사이트 40여 곳, C캠핑장은 글램핑 10여 동과 야영사이트 40여 곳을 추가로 설치·운영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사항은 시·군 담당 공무원에게 현지에서 시정 명령하도록 했고, 현장 조사를 거쳐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사업장 영업정지(폐쇄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처분요구했다.

 

또한, 안전한 캠핑장 관리를 위해 지자체 점검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윤현옥 도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이 중·대형 캠핑장임에도 안전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소규모 영세 캠핑장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다. 캠핑장 내 안전 시설물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충북권은 오염행위를 자제하고 친환경 캠핑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캠핑장 주변 하천·계곡 44곳의 수질 검사를 실시했으며, 음성소방서는 관내 산림복지시설ㆍ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