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낚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목숨 건 취미활동? 구명조끼 외면..봄철 맞아 갯바위 낚시객 늘어
"구명조끼는 바다의 안전벨트...체온 유지해 주고 경찰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생존 수단"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 6백여 건 중 90%가 구명조끼 입지 않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봄철로 접어들면서 낚시객들이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낚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해상 교통량이 많은데다 잦은 안개로 어선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낚시가 국민의 취미생활 1위로 급부상했으나 여가활동의 이면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덫이 도사리고 있다. 

 

바위에서 미끄러지거나 파도에 밀려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경북 영덕 바닷가에서 방파제 낚시를 하던 50대 남녀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가 여인이 숨지고, 남자는 병원에 이송돼 긴급 소생술로 생존했다.

 

갯바위 낚시는 사고가 잦은 만큼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낚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조끼를 입은 낚시객을 찾아보기 힘들다. 바다에 빠져 고립될 경우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 빠르게 구조가 가능하고, 오랜 시간 생존이 가능해 구조가 용이해진다. 하지만 귀찮고 불편하다고 입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바다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 6백여 건 가운데 90%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경우로 알려졌다. 낚시객 A씨는 "구명조끼는 바다의 안전벨트로 바다에 빠졌을 때 체온을 유지해 주고 해양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알고 있지만 불편한데다 갯바위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구명조끼를 안입고 낚시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  

 

낚시 인구가 많아지면서 법 위반 건수나 사고 위험도 늘고 있는데, 대부분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달 인천해경의 특별 단속에서도 구명조끼 미착용이 19건으로 나왔다. 다음으로 승객명부 부실작성과 미신고 영업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야간 낚시에서 밤에는 특히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음주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 나타나고 있다.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미 활동을 즐긴다는 생각에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단속 경찰은 말한다.


일부 바다낚시 선주들은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먼 바다로 나가거나 기상 악화에도 무리한 운항을 감행한다. 통상 단체로 사전 예약과 선입금을 받는데 현지 사정으로 취소하면 그날 소득을 놓치는 것은 물론 교통비까지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바다낚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양 경찰은 말하고 있다. 안전교육 의무 강화와 단속 인력 확대 등이 낚시 안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낚시객들의 안전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사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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