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청년이 주민등록을 둔 지방자치단체가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해 국가와 군 차원의 제한적인 보상만 있었지만, 지방정부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주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은 군 복무 청년의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 복무 중 사고는 적지 않다. 총기 사고, 훈련 중 골절, 낙상 사고, 교통사고, 질병, 정신적 문제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입대하는 청년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입대와 동시에 가입해준다. 전역하거나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현역병 외에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포함된다. 단, 별도 보장이 있는 직업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는 여러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확산되어 일종의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는 추세다.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이 대표적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시, 서울 동작구, 마포구, 인천 동구, 부산 남구, 강원도 내 일부 시·군 등 전국 수십 곳의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보장하는 항목은 상해 사망, 후유장해, 입원, 골절, 화상, 질병 진단, 정신질환 및 외상후 스트레스(PTSD) 등 다양하다.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해 군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과 별개로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세부 금액은 다르지만 대체로 상해 및 질병 사망과 후유장해는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 내외, 상해 및 질병 입원 하루 3~4만 원, 골절·화상 진단비, 수술비 등이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도입했는데 시행 첫 해에만 123건 보험금
4,038만 원 지급 등 실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청년과 가족들의 호응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했다.
◇확산 배경과 전망
전문가들은 이 정책 확산 배경으로 먼저 청년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꼽는다. 청년수당과 청년 주거 지원 외에도 군복무 보험 등이 새로운 정책 경쟁 요소가 된 것이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심한 지방 도시에서는 ‘군 복무 청년 복지 확대’ ‘청년 친화 도시 이미지 구축’ 차원에서 적극 도입하는 분위기다.
또 군 복무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낙상과 골절, 차량 사고, 총기 사고, 정신건강 문제 등은 군 자체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 보상이 한계가 있다는 점도 그렇다. 군 복무 사고는 보상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급 절차가 길고,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지자체 보험은 절차가 간단하고 지급이 빠르며 중복 보상이 가능해 보완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군복무 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한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차원에서 통합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국가가 기본 보험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추가 보장을 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