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00번 이상 병원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과도한 의료쇼핑 차단...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장인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기준 완화해 부담 경감
요양급여 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위해 실시간 관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년에 300번 이상 병원을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1년에 300번 이상 병원을 간다면 일요일 빼고 매일 병원에 간다는 계산이다. 이로인해 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된다.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차단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또한 직장인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기준도 완화해 부담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는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곳간이 비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즉,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게 된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늘어난다. 이는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목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분할 납부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연합뉴스는 분석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비율을 계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수학적 연산 순서를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과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 중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수월액 통보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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