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속도위반 최다 지점은 서울 용두동 어린이집 앞 하루 48.1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모 빌딩앞 48.0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이같은 수치를 제시하며 "특정지점서 매년 수만건 적발되는 현실을 감안해 경찰·지자체가 함께 점검해 미연에 교통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가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중 속도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용두동의 한 어린이집 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속도위반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A어린이집 앞으로 총 1만7554건(일평균 48.1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됐다. 2위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B빌딩 앞으로 1만7512건(일평균 48.0건)이 적발됐다. 1위보다 2건이 적은 셈이다.
이어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동 C학교 앞(1만천534건), 경기 화성 병점동 D초등학교 앞(1만6340건), 경기 화성 반송동 E아파트앞(1만4263건), 광주 동구 F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앞(1만2959명) 순이었다.
이 중 A어린이집과 B빌딩 앞, 전남 순천 G초등학교 앞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상위 10곳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특정 지점에서 매년 수만 건의 속도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다발 지점을 점검하고 홍보 및 계도, 현장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이란, 민식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신호기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차량의 과속운행이 적발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