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붕작업시 추락방지 등 중대재해예방 안전기준 마련

벌목과 곤돌라형 등 달비계 종류별 안전조치 구체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붕 작업 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세부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이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시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함께 ▲채광창(일명 `선라이트`)이 있는 경우 견고한 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추가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달비계 안전기준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로 구분했으며, 최근 작업의자형 달비계 사망사고를 반영해 ▲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안전한 로프 연결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마모 보호조치(보호덮개) 실시 등 달비계 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벌목 작업시 벌목하는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가전제품 설치. 수리기사에 대한 추락 및 감전 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권기섭 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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