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의료용 흡입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잘못된 사용으로 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의료용 흡입기 사용 전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행 한다. 의료용 흡입기 사용 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의료당국은 당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큰 일교차·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봄철 환절기를 대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폐에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상태로 투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로 분류된다. 의료용 흡입기는 의약품을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사항 꼭 지켜야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의 종류와 용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배기가스를 낮추고,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은 작업장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 지난달 27일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근로자가 급성중독을 일으킨 산업재해가 첫 기소됨에 따라 낙상 등의 사고만이 아니라,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경계심도 크게 강화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염 혹은 화학 물질 노출은 낙상과 끼임 등과 달리, 대규모 근로자 사상으로 연결되는만큼, 필히 안전수칙 매뉴얼에 따른 예방 안전 노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오염 물질 노출이 아니더라도, 깨끗한 공기를 유지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작업자 건강와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나 분진작업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호흡기 보호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작업장의 구조물의 경우 창문이 거의 없기에 교차 환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노후화된 건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