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하다"..청주·익산·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