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중대재해처벌법 4년, 무엇이 바뀌었나] ④AI시대에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죽는다
현장의 고질적인 속도지상주의, 불합리한 공기, 저가 수주
서류로 이뤄지는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법령의 모호한 표현이 혼선
하향식 규제에서 상향식 문화로 바뀌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관리자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떨어지고,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수리하다 끼이고, 지게차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부딪힌다. 그런 원시적 사고로 근로자들이 사망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의 과반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드는 국가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이유는 허망할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다. 2026년 인공지능 시대에 사고는 1970년대식이다. 법은 거창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안전모 턱끈 조이기’조차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괴리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