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규모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 주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망사고 분석 결과(`22.1.27.~`22.6.30.) 기계 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50%에 달한다면서, 전국 현장에 기계·장비 사망사고 발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아울러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기계·장비는 중량물 인양(맞음.깔림), 적재물 상하차(맞음.깔림), 기계.장비 이동(부딪힘.끼임) 시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며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과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항타기, 항발기, 건설용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36건 중 19건(52.8%)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였다. 작년 동기 대비, 전체 사망사고는 35.7% 감소하고(54→36건),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건축.구조물 사망사고는 44.4% 감소했으나(27→15건),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17→19건). 종류별로는 굴착기(6건), 이동식크레인(4건), 콘크리트펌프카.리프트.고소작업대(각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