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요양원이 입주해있는 복합건물에서 큰 불이 났다. 이 사고로 21명이 다쳤다. 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2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요양원 입소자 등 21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다쳤다. 4층 요양원에 있던 80대 노인 입소자 등 21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심장 질환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90대 여성도 포함됐다. 소방 당국은 "애초 43명이 구조돼 4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으나 이들 중 22명은 부상자가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요양원 입소자로 최종 확인됐다. 소방 당국자는 "병원 이송자 21명 가운데 중상자는 3명"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경상자"라고 말했다. 불이 처음 발생한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는 차량 3대가 탔으나 모두 전기차는 아니었다. 이날 화재 발생 후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소방 당국에 신고 10건이 잇따랐다.최초 목격자는 "사우나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사우나는 지하가 아닌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안전사고만 나지 않으면 비용을 아낀 만큼 이익이라는 불감증을 끊어내고 기업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잣대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책임을 물어 GS건설(대표 임병용)에 대해 최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안전 이슈를 대하는 잣대가 너무나 강해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주차장 붕괴의 경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 유사 사고보다 처벌이 강하다.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처분 주체인 서울시는 시공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1년 4개월 중 8개월은 부실시공 관련이며 나머지 8개월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어서 사실상 GS건설에 대한 이번 처분이 HDC현대산업개발 때보다 강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