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