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입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일제 단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입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극성이다. 부당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포함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904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대학생·시민 등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 에 나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 등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25.10.30~11.14)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904건에 대해 MOU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 결과 겨울철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