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조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정수장 사전 관리로 여름철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3일 기준으로 녹조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9개의 조류경보제 지점 중 2개 지점(해평, 칠서)에서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며, 2개 지점(강정고령, 물금매리)에서 '경계' 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다. 환경부는 주 단위로 주요 구간의 녹조 발생 상황을 관측하고, 발생 정도에 따라 경보(관심, 경계, 조류대발생) 발령 및 기관별 대응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점의 녹조는 지난주 높은 수온(26℃ 이상)과 전국적인 가뭄(예년 대비 54% 수준 강우)으로 인해 남조류가 증식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대비해 사전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일선 정수장의 녹조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지난 4월 말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