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피해 대비하세요"…보험료 70% 이상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태풍 피해자 A씨>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