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점(非點, non-point)오염원 신고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비점(非點, non-point)오염원이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은 유역(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한 바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폐수배출사업장은 사업면적 15만㎡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 제1차 금속산업 등의 폐수배출사업장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전반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일터에서 사망사고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지난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됐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따로 현장따로 라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그 현장이 안전 불감증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안전 불감증 현장에서는 제품의 불량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산업현장에서 사람은 죽어 가는데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법 규정의 모호성을 따지면서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가혹하다는 여론전에 나서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랜 진통 끝에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돌입했으나 사망 사고 소식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영자와 책임자 처벌이 가혹하다는 목소리만 높다. 시행 5개월째 이로 인해 법의 심판대에 올라 처벌된 사업장은 경남 사업장 한군데뿐이고 책임소재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6월28일까지 전국에서 240건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 25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1분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