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유동순찰을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나 그 돈(국민 재난지원금) 받기 싫다. 우리 아들에게 또 얼마나 더 세금 내게 하려고.” 이 말은 최근 만난 국내 대기업 임원의 어머니가 들려준 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경쟁적으로 50조원 규모의 나라 빚을 내 전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퍼주자는 주장은 점차 점입가경이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집행법까지 무력화하며 잔꾀까지 동원할 태세이다. 올해 추가 세수 분을 유예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 내년 1월에 주자는 기발한 꼼수까지 들고 나왔다. 국가재정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현행 국가재정법 90조는 세계잉여금(연말까지 쓰고 남은 세금)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이후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분이 10조원 이상 더 거친다 해도 밀려있는 국채상환용 등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1000조원가까이 쌓여있는 국채발행분을 상환해야할 처지다. 올해 거둬야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서 마치 잉여금처럼 처리하자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