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건강보험료 및 연말정산 예상액, 각종 세금, 부동산 등기비용 등 생활에 유용한 금융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쏠(SOL) 생활정보 서비스’를 오픈 했다고 4일 밝혔다. ‘쏠(SOL) 생활정보 서비스’는 ▲보험료 ▲소득 ▲세금 ▲부동산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간단한 입력을 통해 예상 금액 등 해당 분야의 정보를 바로 조회해 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쏠(SOL) 생활정보 서비스’를 만들면서 기존 쏠(SOL)에서 제공하던 각종 예상금액 조회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합하고 추가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료 예상액,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예상액 등 다양한 실생활 정보를 추가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9월 중 ‘쏠(SOL) 생활정보 서비스’에 금융, 생활 등 카테고리를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 카테고리에서는 예적금 만기 수령액, 환율, 펀드 수익률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생활 카테고리에서는 단위변환, D-day 계산기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잡한 세금, 수수료 등을 즉시 확인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특수 의료장비(MRI·PET·CT)를 이용하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대로 계산하는 ‘진료비 정액제’를 말한다. 그동안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이용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료현장에서는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에 제한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이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다른 질병군과 동일하게 환자가 외래 본인부담률에 맞게 일부 진료 비용을 내게 됐다. 아울러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