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모두 10개 지자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됐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