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매뉴얼은 지난해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부가 재난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립됐다.
지반침하 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 발령 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기본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과 현장 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연계 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췄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