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형용모순'이란 것이 있다. 이를테면 '뜨거운 아이스커피' '둥근 사각형' '사촌숙부' 등등...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에도 역설적으로 한랭질환자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한랭질환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10년간 4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한랭질환자도 그만큼 즐어야 하는데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기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2013∼2014 절기부터 2022∼2023절기까지 10년간의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한랭질환자는 4158명, 한랭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10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마다 최저기온과 한파일수에 따라 한랭질환자 수도 증감하는데 대체로 한 해 4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은 2013년부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해 한파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국 응급실 운영기관 500여곳에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을 신고받아 분석한다. 올 겨울에도 지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도 최대 5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하고,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신고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재난안전과 물가관리에 대비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7일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연휴기간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부와 자선 문화를 확산하는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도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도 부단체장 중심으로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대규모 지역축제장, 대설·한파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 후 미흡 사항을 보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설 연휴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시도에 파견해 지역물가 동향 및 설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각 지자체도 경제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16대 성수품 가격을 실시간 파악한다.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바가지요금,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협의회 회의에서 "교통, 응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소방청은 설 연휴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설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요원은 평소보다 120명 늘린 420여명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29대 증설한 11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와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응급 질환에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올해 설 연휴에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응급 질환 상담 등을 24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문제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저수지,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모두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노후화됐다. 전국 38만여개 인프라의 4분의 1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전국 1만7000여개 가운데 96.5%가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인 데다, 안전등급 최하 수준인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대부분의 저수지가 토사물이 퇴적돼 저수량이 많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준설 등 보강 공사가 시급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진행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프라 총조사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설물 47만8천299개 중 준공 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천281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정부는 총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천350곳이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기반시설 정보를 하나로 모아 현황 및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산권 행사의 권위적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사라진다. 이로써 인감증명 제도가 실시된 이후 114년만에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이같은 권위적인 제도가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증명서는 총 4142만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같은 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동산·은행 거래 등에서 수요가 많았다. 그런대 인감증명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이 대폭 축소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천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 등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기관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ㅣ 1년 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