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ㅣ 1년 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했었다. 그런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니 유예 법안을 처리하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조건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국내 동해안까지 전파됨에 따라, 지난 20일 강원 강릉시를 방문하여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강원 강릉시에는 총 28개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있으며, 이번에 방문한 곳은 강릉시 남항진 인근 죽도봉에 위치한 긴급대피장소(해발고도 32.8m)로 약 8백 명의 대피인원 수용이 가능하다. 강릉시 남항진은 이번 일본 지진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51분 후인 18시 1분경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가장 먼저 관측된 지점이다. 이상민 장관은 강원도와 강릉시 관계자들로부터 지진해일 발생시 상황전파와 주민 사전대피체계 등을 보고받고, 긴급대피장소 인근에 설치된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등도 점검하였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특히 최근 일본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민뿐만 아니라 강릉시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피안내 등 표지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인 대피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빈틈없는 지진해일 대비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운명이 일주일 후면 판가름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유예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더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민생'으로 포장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대재해의 다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막판까지 유예 요청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내주 국회에서 유예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되어 있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 21일까지 강원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5개 시,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강릉, 평창 등지에 주말까지 대설이 예보되고,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설과 결빙으로 시설물,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조립식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과 경기장 내 다중이용 공연장, 체육시설, 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사전대피 등 조치, 지역간 경계 도로,접속구간은 기관 간 상호 우선하여 제설을 실시하여 제설 미흡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교량,터널 진출입부 등 결빙취약구간 점검을 강화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빙작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눈, 비로 인한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도로 제설을 비롯해 인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 1. "ㄱ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의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부모님께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 2. "ㄴ씨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나 최근 집에서 떨어진 지역에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 ㄴ씨는「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집이 있는 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출장 중 집이 있는 지역에 영하권 추위로 빙판길,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등의 재난문자를 받았고,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피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노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앱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안전디딤돌」앱은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하여 '소득세 미납안내' 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여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