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빈틈없는 화재안전! 스터디카페 화재안전관리 시작

전국 스터디카페 967개소…소방청, 스터디카페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스터디카페 주요 가맹점 3개 본사 관계인과 간담회, 안전관리 방안 논의
안전시설 적정 유지·관리 당부 및 화재위험평가 안내, 소방안전교육 추진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터디카페를 포함하여 무인점포 10종에 대해 위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위험평가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 선언(5월 11일)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방식으로 전환되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학생, 직장인까지 독서실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카페를 결합한 형태의 자유업종으로 유인 또는 무인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5년 간(`18~`22) 스터디카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건으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인원이 학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화재 초기 빠른 상황인지와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해 12월부터 3개월간(‘22.12.~’23.3.) 전국의 주요 무인점포를 전수조사하여 스터디카페 967개소를 특정하였고, 이 중 스터디카페 규모, 사고위험 정도(지하층 위치 등)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화재위험평가(A~E등급)를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낮은 스터디카페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검토한다.

 

스터디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소방청은 화재안전컨설팅을 위해 오는 18일 주요 스터디카페 가맹점 3개사 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업체별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논의한다.

 

인명피해 방지 및 화재 초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동문은 화재‧정전 등 발생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영업장 내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을 갖추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최근 몇 년 간 스터디카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맹점 본사에서 가맹업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터디카페 이용객 또한 화재 발생 시 위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비상구 위치 파악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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