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을 집중 점검하여 우리 아이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것 같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5개 분야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이다. 정부는 2025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참여기관은 중앙부처(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지자체 등 총 725개 기관이다. 이번 점검은 24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5주간 실시하며, 5개 분야(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 제품안전,불법광고물)를 중점 점검, 단속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000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안전한 보행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먼저, 교통안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참여기관은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한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라 수립되었다.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6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교통안전 분야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화단 이동 등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의 장소를 수목원‧과학관 등까지 확대한다. 물놀이기구 등 주요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연내 개정하여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은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요소를 미리 찾아 신속 해결키로 하고, 최근 관련 적발 사실을 공개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5주간 관련 지자체와 함께,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