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부당광고 376건 적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약처는 탈모치료를 표방한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 해당 적발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기는 탈모, 무좀 치료 관련 의료용광선조사기 (화장품) 탈모약, 무좀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화장품 (의약외품) 무좀 표방 외용소독제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부당광고 259건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탈모레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