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0월 추석 연휴를 감안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를 당초 10월 10일(금) 납부에서 10월 15일(수)까지 5일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3.~10.9.)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매월 10일이다. 행안부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전거도로 도로명을 부여하여 근거를 명확화한 것이다. 기존 노선 반영 등 자전거도로와 숲길 도로구간 설정 기준을 합리화한 결과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